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하여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이미지가 그녀의 저작권 등록된 사진이며, 라이선스 계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두아 리파는 제품 판매 금지 및 22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브랜드 협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며, 삼성전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