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와 220억 원 규모의 초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박스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와 초상을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문제 제기 후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아 리파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