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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중동 우회선박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
🔴 긴장 고조
서울신문
2026-05-08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임 상승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관세특례가 시행됩니다. 전쟁 이전 통상 운임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미 신고한 경우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체선료 및 운송 보험료 또한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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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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