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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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 3법 ‘유감’…법왜곡죄 악용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3법의 미흡한 논의에 유감을 표하며, 법왜곡죄 악용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원센터 설립을 예고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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