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불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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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2026-03-25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가 아내 A씨 임신 중 기간제 여교사 C씨와 불륜으로 이혼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가 아내 A씨 임신 중 불륜으로 이혼했다. A씨는 가세연 인터뷰에서 B씨가 기간제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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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타뉴스 (star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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