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미 체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날 보도된 김포 아파트 압류는 김사랑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김사랑 측은 납부를 준비하던 중 압류가 진행되었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몰랐다가 보도가 나온 후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세징수법상 압류 예고 의무는 없으며,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사랑 측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사랑은 2001년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로 데뷔하여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