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된 방송심의 규정 및 통신심의 규정 개선에 나섰다. 개정 대상은 ‘공정성’ 조항과 ‘사회 혼란 야기’ 조항으로, 내용과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논란이 있었던 규정과 절차부터 손질하여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