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은 ADOR의 최근 법대 변동을 ‘악의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에서 ADOR이 다니엘, 전 CEO 민희진 등을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니엘 측은 법대 변동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경력에 집중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에 소송 제기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희진 측 또한 소송이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은 작년 12월 ADOR이 다니엘과 그녀의 가족, 전 CEO 민희진을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계약 위반, 멤버 이탈 및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적 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