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이 공연 부당 취소와 관련하여 구미시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승환은 어제(11일) SNS에 김 시장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 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시장이 사과할 경우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구미시가 1심 판결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월 25일 예정되었으나 구미시가 공연을 취소하면서 발생했으며, 이승환의 정치적 발언과 일부 시민단체 반대 집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구미시에 3천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