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돈다’ 데모 샘플 저작권 소송 패소

music 😔 부정 Billboard K-pop 2026-05-12
이지가 ‘돈다’ 데모 샘플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4년 시작된 소송에서 DJ 캘리르는 이지에게 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전에 ‘허리케인’ 데모에 포함된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를 고소했다. 이 씨는 이전에 ‘허리케인’ 데모에 포함된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를 고소했다. 이 씨는 이전에 ‘허리케인’ 데모에 포함된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를 고소했다. 이 씨는 이전에 ‘허리케인’ 데모에 포함된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를 고소했다. 이 씨는 이전에 ‘허리케인’ 데모에 포함된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를 고소했다. 이 씨는 이전에 ‘허리케인’ 데모에 포함된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를 고소했다.
관련 인물: 이지
출처: Billboard K-pop (billboard.com)
원본 기사 보기 ↗
← 전체 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