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급여 신청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자동 지급’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관련 법률 6개 개정,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자동 지급,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 확대,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살 시도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노인 돌봄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