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 결정에 따라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른 재보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직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명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한되며, 징계 가능성도 현재 검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논란은 차은우의 세금 추징 이슈에서 비롯되었으며, 국세청은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차은우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사과했으며, 실제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입대하여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2027년 1월 전역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