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0억 원 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TV 박스 광고 무단 사용 및 허위 광고 주장을 펼쳤다.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220억 원 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삼성전자가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SNS 댓글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광고 모델로 오인하여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