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소속 수퍼톤이 계열사 편입 신고를 지연하여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경고 조치로 갈음했다.
하이브 소속 수퍼톤이 계열사 케이에이치나인 편입 신고를 지연하여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퍼톤은 변동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 공정위는 위법성 인정했으나, 하이브의 소속 회사 지정 기간이 짧고, 자체 점검을 통해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로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