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겨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아티스트들을 모욕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억 3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SM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인정하여 4천만원을 추가 배상 판결했다. 운영자는 징역 2년과 집유 3년 선고를 받았다. SM은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형사 고소했으며,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운영자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억 1142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