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측은 법원이 오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정산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아티스트에게 새로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은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아티스트의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한 영입금으로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보이즈 측은 소속사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법원의 판단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더보이즈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