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가 강도 피해 사건의 어머니 증인 신문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신 씨는 피고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나나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했다. 또한, 당시 실신한 상태였으며 딸 나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싸움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으며,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강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