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시혁 HYBE 이사장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그는 200억 원대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조사결과 밝혔습니다. 방시혁은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 방문을 요청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HYBE의 방시혁 이사장에 대해 투자 사기, 부당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2019년 HYBE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사모펀드에 주식을 판매하고, 이후 상장된 후 펀드와 비밀 계약을 통해 상장 후 이익의 30%를 얻어 약 200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조사했습니다. 방시혁은 현재 미국과의 방문을 요청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