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이 100 엔터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호 민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탄소년단 측은 ‘신속한 가처분 발부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멤버들은 개인 자금과 외부 회사 계약금으로 콘서트 준비를 진행했으며, 100 엔터는 지연 지급일 뿐이며 곧 지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6%의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총 5억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장기전 싸움’과 ‘사기’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소송과 관련하여, 4세대 아이돌의 계약 문제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