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악성 댓글 작성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상대방을 모욕하는 수준의 댓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댓글에는 직접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희진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