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용인은 맥주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NS 광고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