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2시 뉴스외전'에 대한 방송사고 법정제재 수위가 의견제시로 완화되었습니다. 방미심위는 사실 왜곡이나 고의성이 없었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