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김동희 군이 응급실을 찾아 죽었는데, 병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4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중증 병상 비어있고 환자가 너무 많아’라며 거부했고, 이는 법원에서 ‘거짓’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병원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