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가 공무원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곽튜브는 협찬이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협찬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곽튜브는 미혼모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 산후조리원 측에도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